동대문구는 운수업계 경영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급되는 유류보조금은 2006년도 4차분 유류보조금으로 2006. 9월~2006.11월까지 사용분에 대한 보조금이다.
보조금 신청은 해당 협회 지부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에 하면 되고, 이번 접수 시부터는 증빙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므로 신청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개요 ▶
○ 대 상 : 동대문구 내 주사무소를 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신청기간 : 2007. 1. 2(화) ~ 1. 12(금)
○ 지 급 액 : 경유 283.11원/ℓ, LPG 186.50원/ℓ,
BD20 186.26원/ℓ
○ 신청장소 : 동대문구청 1층 교통행정과
○ 제출서류
① 유류보조금 지급신청서
②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용만 인정)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2127-488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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