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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광진구]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 김재태 기자
  • 승인 2007.01.08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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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 근절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공장이나 가정, 사업장에서의 무분별한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 김재태 기자

 
구는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2월말까지를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근절 추진기간 정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및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악취 발생물질의 노천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가 공터, 하천변, 각종 공사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관계자는 『각종 쓰레기를 불법소각할 경우 매연과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여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며 불법 소각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해아 한다』고 당부한다.

*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 또는 450-1372~4번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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