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까지 특별기간으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단속실시
성동구(구청장 이호조)에서는 겨울철 철새의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28일까지를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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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태 기자 |
야생동물 및 알․집등의 포획 채취 단속은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에서 시행되며 밀렵 야생동물로 건강식품을 가공ㆍ판매하는 단속을 관내 건강원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단속결과 적발되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제73조에 의거해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인간과 야생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기 위해 실시되는 단속을 통해 밀렵행위를 근절하고 야생동물과 서식지를 보존하는 아름다운 환경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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