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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조원동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의 길 열려
관악구, 조원동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의 길 열려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1.09.2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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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침의 개정으로 상한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확대

  관악구 신림동(조원동) 1644번지에 소재한 강남아파트의 상한 용적률이 서울시 지침의 개정으로 당초 300%에서 400%로 확대됨에 따라 그 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빠른 시일 내에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한용적률의 상향 등 다양한 대책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했으며, 그 결과 지난 8월 30일 서울시의 관련지침이 개정됐다.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D·E급)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차 역세권도 준주거지역(상한용적률 400%)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강남아파트는 1995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06년 12월 1일 사업시행인가 및 2008년 2월 5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시공자와의 계약체결이 무산되어 현재 일부 세대만 이주한 채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건축물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특정관리대상시설물 D급)이 크게 우려된다.

관악구는 서울시 지침의 개정으로 그 간 지지부진 하던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향상됨에 따라 재건축조합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1일 신림동(미성동) 소재 민방위교육장에서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조합은 용적률 400%를 적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후 사업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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