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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추진 박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추진 박차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1.09.3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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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 방식 조성 중 현재 공정율 78.5%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광주시와 나주시가 공동으로 2007년 11월 8일 착공하여 총사업비 1조 5천억원의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각각의 지분을 가지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78.5%이다.

지금은 혁신도시 건설의 초기 단계라서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오는 10월말 한국전력이 착공되게 되면 이전 공공기관의 신축이 본격화 되면서 우리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시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이전기관 청사 신축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업체가 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사업에 40%이상 지분으로 참여하게 되고 4,000억원의 건설수주 요인이 발생되어 지역건설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한전을 비롯하여 한전 KPS, 한전 KDN 등 에너지 관련 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그린에너지산업, 스마트그리드산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문화예술관련 이전기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문화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등 이전기관의 특성과 지역전략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광주가 중심이 되어 혁신도시와 인근지역과의 상생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 관련산업 및 서비스 제공, 신생기업 탄생,전문인력 유인,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조성으로 이전기관이 납부할 지방세 재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광주전남공동발전 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2012년중에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할 지방세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705여억원, 이후부터는 매년 296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은 법인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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