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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수송수요기준 완전 폐지’ 등 해운법 개정 건의
전라남도, ‘수송수요기준 완전 폐지’ 등 해운법 개정 건의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1.11.0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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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가 해양관광 활성화 및 섬 주민의 안정적인 교통권 확보를 위해 연안여객 운송사업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수송수요기준 완전 폐지’ 등 해운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을 개편하면서 신규면허 발급시 수송수요기준(최근 3년간 평균승선및적취율 35%이상)을 엄격히 적용,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연안여객선 선령 기준이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선 투자 기피로 선박고속화, 대형화 등 변화추세에 대응하지 못해 서비스 개선에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운법 연안여객 면허제도를 완화하는 개정법안을 내놓았다.

개정법안은 신규 면허신청 선박이 신조선 등 선령이 낮은 경우(차도선 5년 미만·여객선 10년 미만인 경우 신조선에 포함)와 기존 사업자의 운항선박이 3척 이상인 독점항로는 수송수요기준 적용에서 제외토록 됐다.

또한 사업항로 성격에 따라 수송수요기준(평군승선 및 적취율)이 독점항로(사업자1)는 35%에서 25%로, 과점항로(사업자2) 및 경쟁항로(사업자3)는 35%에서 30%로 각각 완화된다.

위그선에 관한 면허기준도 30톤/정원30명 이상으로 신설되며 여객선은 100톤 이상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이 개정안 역시 여전히 신규사업자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서민의 안정적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해 정부에 해운법시행규칙 제4조의 수송수요기준 완전 폐지를 건의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정부의 해운법 개정안으로는 신규사업자의 진입 활성화가 어렵다”며 “섬 주민의 안정적인 교통권 확보, 내항여객선 서비스 개선 및 섬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안여객 면허제도가 조속히 개편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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