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사업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요구
서울지방노동청(청장 趙廷鎬)은 관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건설업은 2006년도 공사실적액이 5,344백만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또는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동 계획 및 보고서는 2007. 3. 31.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02-2254-4611)로 제출하여야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