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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1.3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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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펼쳐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보건소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운영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영세 식품접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식품위생의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의 건강을 증진을 목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금년에 지원하게 될 융자금액은 총 51억(중랑구 1억5천만원, 서울시 49억5천만원)에 달한다.

융자대상은 중랑구 관내에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로서 모범음식점은 업소운영과 시설개선 목적의 융자가 가능하며,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자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내부의 시설개선(혹은 설치가 필요한 주방기기 교체 및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학교주변 문구점, 잡화점, 분식점 등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을 위생적으로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도 융자가 된다.

융자조건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5천만원 이내로 연간 2%의 대출이자를 부담하여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총 소요액의 80%(1억원 이내) 이내로 연간 2%의 대출이자를 부담하여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화장실을 개선할 목적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총 소요액의 80%(2천만원 이내) 이내로 연간 1%의 대출이자를 부담하여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3천만원 이내로 연간 1%의 대출이자를 부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하면 된다.

‘식품진흥기금’ 의 융자를 원하는 주민은 보건위생과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육성자금 신청시에는 모범음식점 지정증 사본을 시설개선자금 신청시에는 견적서와 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랑구는 2001년부터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쳐 총 74건, 21억6천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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