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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홍보 나서
금천구,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홍보 나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3.0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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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무주택 주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홍보에 적극 나선다.

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무주택 시민의 전세보증금 인상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적극 안내한다.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30%(4천 5백만원 한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형태로 최대 6년(2년마다 재계약)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인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5인 이상 가구는 85㎡이하)으로서 전세보증금은 1억 5천만원 이하(5인 이상의 가구는 2억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입주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2년 2월 20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일정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로,

월 평균소득이 2010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가구(3인 기준 272만원, 4인기준 311만원)이며,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은 12,600만원이하로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2,467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기준은 일반공급은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가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 SH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안 참조)으로 선정한다.

단 서울특별시 또는 정부의 주거지원 대책(임대료보조, 주택전세자금 대출 등) 수혜중인 자는 제외하되, 장기안심주택 계약 체결전 대출금 상환 및 보조금 포기 등을 지원 중단하면 가능하다.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 공공임대주택 퇴거(예정)자 10%를 배정하며 우선공급 자격기준은 SH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안을 참조하면 된다.

서류심사대상자는 오는 23일 발표하며, 이 때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심사서류를 오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SH공사로 제출해야 한다.

최종 입주대상자는 다음달 25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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