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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휴․폐업자․실직자에게도 긴급복지 지원
금천구, 휴․폐업자․실직자에게도 긴급복지 지원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3.12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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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 확대

   시흥동에 사는 김모씨는 올해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더욱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계유지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다.

하지만 김모씨는 구청과의 상담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 작년까지만해도 ‘위기상황’에서 제외되었던 ‘실직’이 위기사유 확대로 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를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이었으나,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가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도 지원받는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24만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이하(4인가구 기준 149만원), 일반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원 대상은 예금․적금 등의 금융재산 기준을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하였다.

지난해의 경우 265가구 355명(의료지원 225가구 225명, 생계지원 22가구 75명 등)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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