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부터 놓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추가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연맹은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해 추가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통해 지난 9년간 3만여 명이 1인당 85만원, 모두 260억여 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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