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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전셋집, 1차 유찰로 현재까지 2억이상 손해
손담비 전셋집, 1차 유찰로 현재까지 2억이상 손해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2.03.14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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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전셋집

가수 손담비의 전셋집이 경매에 나왔다.

14일 대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손담비가 전세로 살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4월 2일 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손담비의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은 지난달 20일 처음 경매에 나왔지만 한 차례 유찰되어 4월 2일 2차 경매에서는 최초 감정가 13억원의 80% 수준인 10억4000만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손담비는 보증금 4억5천만원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1년 1월 28일 입주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지난 2008년 우리은행에서 이 오피스텔에 약 8억원의 근저당을 책정함에 따라 지난해 6월 우리은행이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임대기간 중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경매·부실채권(NPL)컨설팅법인 이웰에셋의 이영진 부사장은 "이 경우 전세입자가 후순위 임차인이라 최저 매각가에 물건이 팔리면 보증금을 2억원 이상 떼일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2회차 경매에서 또 다시유찰될 경우 최저 매각가는 8억3천200만원으로 손담비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은 8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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