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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건축조례 개정 건의(안) 서울시 제출
서대문구, 건축조례 개정 건의(안) 서울시 제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4.06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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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밀집지역 소규모 건축물 규제 건의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단독주택밀집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규제를 위한 건축조례개정 건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최근 연희동 단독주택밀집지역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형생활주택, 고시원 건물이 건축 돼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결정된 일부도시계획 건축조례규정을 신설하여, 건축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에 건의하게 된 것이다.

현재 연희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자연경관지구, 제1~2종 전용주거지역, 제1~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대문구는 대학교 밀집지역이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못한 직장인들까지 고시원에 거주해 주거환경이 양호한 건축물 주변에 많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업성을 우선 시 하는 건축물관계자들이 기존 단독주택 밀집지역내에 층수를 높게 시공하는 것도 주민 상호 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 측면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도시의 슬럼화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구는 『자연경관지구, 전용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m 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아서 건축하게 함』,『서대문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및 고시원 뿐만 아니라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연립주택을 추가』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형생활주택의 난립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연희동 일대 단독주택밀집지역 에 주민 간의 갈등과 마찰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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