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민주통합당 경기 부천 오정구 원혜영 당선자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혜영 당선자 선거대책본부장 A씨에 대해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5일 민주통합당 원혜영 후보 선대위 관계자 A씨 등 3명을 봉사단 및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의 정치보복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유사기관 설치와 관련해 압수수색, 그것도 선거 다음날 당선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유신독재시절에나 찾아볼 수 있는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국민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이 모든 일은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수도권 약진을 한 것을 확인하고 벌인 '준비된 정치보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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