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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징역1년 실형 선고, 재판부 "죄질이 매우 불량해"
곽노현 징역1년 실형 선고, 재판부 "죄질이 매우 불량해"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2.04.17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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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2부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가 선의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오간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의 벌금 3천만원은 형이 가벼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곽노현 교육감은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사진=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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