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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공무원 퇴출!
관악구,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공무원 퇴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4.1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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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방공무원 음주운전과 성매매 징계기준 강화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관악구는 ‘공직기강은 기본! 청렴은 필수!’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직기강 확립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지난 3월 29일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있다.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품위손상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감봉, 2회째는 정직․강등 등 중징계, 3회째는 해임․파면으로 공무원에서 바로 퇴출시킨다.

또한 관악구는 요즘 사회적으로 직장이나 생활공간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의 성추행, 성매매 등에 대한 징계 수위도 더욱 강화했다.

공무원의 성추행, 성매매 등 적발 시 각 표창의 공적으로 징계의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개정된 징계기준에 의거 엄중문책을 하게 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음주문화에 대한 청렴교육’ 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청렴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따뜻한 관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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