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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5월 시동
양천구,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5월 시동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4.2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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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상시적 맞춤 법률서비스 제공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높아 접근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상시적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적 정책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양천구가 유치한 것으로, 소송 이전 단계부터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에 법률적 진단과 예방 등의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변호사가 복지정책과(해누리타운 5층)에 평일 동안 상주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이나 법률교육,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대행해 준다. 소송 구조(救助)가 필요한 사안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해 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법률홈닥터」 서비스는 변호사가 복지담당부서에 상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함께 민원 상담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법률’ 형식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창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양천구에는 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 주민이 많은데, 그동안 신체적․심리적 장벽이나 고비용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던바, 이번 「법률홈닥터 사업」 시행으로 생활 속에서 손쉽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천구는 「법률홈닥터」 외에 일반 구민이 구청을 방문하여 다양한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부에 마련한 민원상담코너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야별로 전문 상담관이 순환하며 상담을 진행하고. 법률과 건축, 교통사고, 부동산거래 및 등기 관련 사항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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