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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 시행
서대문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 시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4.27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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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오는 5월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 5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심야영업이 제한되고, 13일부터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 공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이와 관련 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 10개소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 홍보에 나섰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준수여부와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해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규모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확장으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서대문구의회에서 류상호의원과 10명의 구의원이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 등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발의 해 4월 18일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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