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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건축 민원상담 서비스 시행
서대문구, 건축 민원상담 서비스 시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4.30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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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엔 건축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5월부터 2층 건축과 민원상담실에 매주 수요일마다 건축사를 배치해 주민들에게 건축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좀 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됐다.

구는 서대문구건축사협회와 연계해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들이 순번제로 각종 건축 민원에 대한 상담을 맡도록 했다.

주요 민원상담 내용은 ▶건축공사로 인한 진정민원 ▶소규모 증축 ▶용도 표시 변경 등이다.

건축허가와 관련한 진정민원은 관련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해 외부전문가가 민원상담을 할 경우 더욱 자세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민원인이 건축사와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적인 조언과 지도를 받는다.

또 민원인 상담시간을 줄일 수 있고 건축 분쟁과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다.

서부열 건축과장은 “복잡한 건축 민원에 대한 도움과 이해를 주민에게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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