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무기 복합형 소총 K-11이 전량 리콜된다.
2일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사격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K-11 246정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K-11은 지난해 10월 운용성 시험 도중 탄약이 폭발해 육군 일병 1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감사를 벌였고 결국 리콜을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K-11 리콜 후 수정을 통해 사고 원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리콜되는 K-11은 개발비 185억원을 투입해 국내 기술로 생산된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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