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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협, 유디치과 사업 조직적 방해 혐의 '과징금 5억원 부과'
치과의협, 유디치과 사업 조직적 방해 혐의 '과징금 5억원 부과'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2.05.09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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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의 '반값 임플란트' 활동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의 '반값 임플란트'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치과의사협회에게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2월 치과 전문지 '세미나 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실었다는 이유로 협회 출입 금지 및 취재 거부 등을 의결했다.

이러한 치과의사협회의 반응에 ‘세미나 리뷰’는 발행인이 사퇴하고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있다.

또 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 측에 유디치과그룹에 공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치과의사협회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치과의사협회는 반발하며 법적으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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