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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무원 범죄 고발 규정’ 발령
영등포구, ‘공무원 범죄 고발 규정’ 발령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5.1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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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횡령 시,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1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는‘영등포구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제정해 시행 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공무원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구현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발 대상과 절차 등에 따라 고발 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각 부서의 장과 감사 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발견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구청장은 범죄 행위의 사실 유무를 가려 고발해야 한다.

만약 동료의 범죄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대상이 된다.

고발 기준은 ▲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특히 횡령 누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횡령을 한 경우에는 자체 징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 파면 등 강력한 내부 징계 뿐 아니라, 고발도 병행키로 했다.”며 “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1등 영등포 구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맞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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