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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국회 변상금 징수로 세입 73억 확충
영등포구, 국회 변상금 징수로 세입 73억 확충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5.1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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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무단점유 됐던 시유 재산 발굴해 구 재정 확충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국회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시유 재산에 대해 변상금 184억원을 징수해, 서울시로부터 징수 교부금 73억 8천만원을 교부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 1996년 지적 측량 결과, 국회 담장이 도로 쪽으로 튀어 나와 서울시 땅인 여의서로(윤중로)일부 7,476㎡ 를 침범하고 있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국회가 담장을 철거하지 않자, 구는 11년 만인 2007년 184억 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국회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분쟁이 시작 됐다.

1심 행정법원에서는 영등포구가 패소했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는 영등포구가 승소했고, 국회에서 다시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이러한 분쟁이 아무런 실익없이 소송비용만 늘어나게 되자, 지난해 8월 영등포구와 국회, 서울시 3자는 재산권 정리 등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해, 4년간 끌어오던 소송의 종지부를 찍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변상금 184억원을 납부했고, 서울시는 납부액의 40%인 73억 8천만원을 구에 교부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 확충된 세입 73억 여원은 주민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며 “ 앞으로도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해 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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