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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3년간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적용
송파구, 3년간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적용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5.22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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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 등기

  공유 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오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

그동안 공동 소유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토지의 분할이 배제되어 불편했는데, 이번 특례법을 통해 간편하게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 등기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례법 적용 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단, 공유물 분할의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 토지관리과로 하면 된다. 구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조건에 따라 분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 분할 등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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