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확대 '신용카드 공제율 30%'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확대 '신용카드 공제율 30%'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2.05.23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석유소비 절감대책으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확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해도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늘려 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위해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급행버스(M-BUS)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고효율 승용차의 보급을 늘리려고 올해 말 끝나는 하이브리드차 개소세ㆍ취득세ㆍ공채, 경차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잘 시행되면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의 20%인 2천600만 배럴의 소비를 줄여 1차 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2010년 약 40%에서 33%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