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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직 비리 꼼짝 마!’신고 활성화
영등포구, ‘공직 비리 꼼짝 마!’신고 활성화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6.18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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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실 확인 시 최고 200만원 지급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공직 비리 신고를 활성화를 위해 공직비리 신고센터체제 개편에 나섰다.

구는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 각기 분산되어 있던 공직비리 신고센터를 통·폐합해 한번 클릭으로 다양한 신고수단을 확인하고, 비리 유형에 따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단순화했다.

시민 제보는 물론 공직자 내부 고발도 가능하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이권 개입 행위 등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사항 전반이다.

신고를 원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www.ydp.go.kr)-‘참여도시 열린구정’-‘청렴 비리신고’코너 또는 감사담당관 핫 라인(☎ 2670-3007)을 이용하면 된다.

공직비리를 신고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공직자 비리신고’코너를,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클린 신고센터’를 이용해 자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 추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고 2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구는 비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구청·동 주민센터 민원실, 구민체육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에 설치된 IPTV, 구 인터넷 방송국, 관내 전광판 등을 이용해 신고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채재묵 감사담당관은 “ 공직 비리 청산은 내부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며“공직자의 노력과 더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직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을 명문화한 조례를 지난해 9월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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