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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 국가의 압류는 정당
노태우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 국가의 압류는 정당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2.06.2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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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회사 주식? 노태우 조카 아닌 동생 소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 주식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 이우재 부장판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조카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가 설립한 회사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불허 소송을 기각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카와 사돈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 달라며 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동생 재우씨가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했다"며 "이후 주식 명의가 몇 차례 바뀌었으나 재우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라씨에스 주식 명의자인 호준씨와 이씨를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ㆍ매각명령에 대해 이들의 이의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120억원으로 재우씨가 회사를 설립했다며 반납 판결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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