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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생 실형 선고에 네티즌 "피해자 탓으로 돌리더니 결국"
고대의대생 실형 선고에 네티즌 "피해자 탓으로 돌리더니 결국"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2.06.2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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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월-3년간 신상정보 공개 원심 확정

 고대의대생에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대법원 2부 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같은 과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4)씨에 2년6월, 배모(26)씨에 1년6월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3년 및 고지 3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 등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A씨를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사생활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당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한모씨는 상고를 포기해 현재 복역 중인 상태다.
 
고대의대생 실형 선고에 네티즌들은 “죄에비해 형벌이 넘 가벼운거같소”, “피해자 여성분 마음고생 심했을텐데. 실형확정이라니 다행”, “성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그러더 결국”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려대 학교측은 지난해 9월 이들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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