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하해 ‘짭새’라 부르면 모욕죄에 해당
경찰관에 짭새라고 비하한 남성에게 모욕죄로 벌금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상현 판사는 4일 경찰관에게 짭새라며 비하한 모욕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1일 인천시 남구 지구대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했다고 한다. 짭새란 경찰관을 비하하는 은어다.
해당 경찰관은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짭새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짭새모욕죄 벌금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사람들 보는데 직업비하하는 호칭 처벌은 옳다”, “웃기면서도 씁씁허네요”, “짭새라는 말 한마디가 교통법규 위반범칙금 보다 비싸네?”, “짭새 소리듣고 싶지 않으면 짭새같은 짓을 하지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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