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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 알고 보니 세금둥둥섬? 비용 부풀리기 상상초월
세빛둥둥섬 알고 보니 세금둥둥섬? 비용 부풀리기 상상초월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2.07.1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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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결과 세빛둥둥섬총체적 특혜 확인

 세빛둥둥섬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가 나왔다. 

 
12일 서울시는 지난 1월 말부터 5개월간 세빛둥둥섬 특별감사를 한 결과 사업협약이 무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빛둥둥섬 사업자인 ㈜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이 법령이 정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됐기 때문에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해 시의회 의결 및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서울시는 세빛둥둥섬의 사업협약 내용이 민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차례나 협약을 변경해 총투자비를 늘리고 무상사용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등의 민자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협약 변경을 통해 투자비를 2배 이상 증액(662억→1,390억)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10년(20년→30년)이나 연장했다. 
 
이러한 변경내용으로 해지시 지급금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 현재 시점에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시가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해지 지급금은 1,061억에 달하고 SH공사가 투자한 128억도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외에도 사업자는 하천준설비를 부풀리고, 운영 개시 전 발생 수입을 누락시키고, 약 80억의 총사업비를 부당하게 올렸다. 
 
감사결과에 서울시는 독소조항과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절차상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사업자에 운영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관련 공무원 15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한편,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전 서울시 시장이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사진=플로팅아일랜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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