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일제 점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일제 점검
  • 이현정
  • 승인 2007.04.12 0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지방노동청(고용평등과)은 오는 5.1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관내 중소병원, 공공기관, 면세점 등 여성 다수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에서는 주로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 여부, 임금 이외의 금품지급에 있어서 차별금지 준수여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규정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 또한 채용, 배치, 승진, 교육 등에서의 성차별 관행 및 모성보호 관련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기업차원의 노력이 취업규칙, 단협 등에 명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번 점검에 앞서 점검대상 사업주의 사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사항을  통보하고 실태조사표를 오는 4월 말까지 제출토록  하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