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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광고물 발 못 붙인다
영등포구, 불법 광고물 발 못 붙인다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8.0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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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배너·전단 등 불법 광고물 강력 단속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구는 가로수와 전신주 등에 낮게 설치되어 안전 사고를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비롯해, 주민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 라이트·배너·입간판·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일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간을 중점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2개조 10명으로 구성된 상설 기동반을 편성했다.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까지 주·야간 병행 단속을 펼친다.

기동반은 여의동로, 대방로 등 주요 간선도로 16개로와 여의도역 등 주요 전철역 14개소, 초․중․고 46개교, 시장 14개소 주변을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또 유동 인구가 많은 당산역 주변과 유흥 업소가 밀집한 영등포 삼각지 주변을 특별 정비 구역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 광고물은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벽보·전단 등은 현장에서 수거하고, 즉시 수거가 불가능한 고정 광고물은 자진 정비기간을 준 뒤, 불응 시 8만원~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는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강력히 단속 할 예정.”이라며 “ 도심 곳곳에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들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에는 ▲여의도공원 앞 ▲대림역 주변 ▲63빌딩 건너편 등 총 37개소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다. 수수료는 도로사용료와 수입증지료를 포함, 49,710원으로 15일간 광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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