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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훈, "포르쉐 할부금 납부했는데 소유권 없다고?" 사법부 판결에 '멘붕'
연정훈, "포르쉐 할부금 납부했는데 소유권 없다고?" 사법부 판결에 '멘붕'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2.08.27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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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훈, 포르쉐에 대해 소유권 없다

연정훈

연정훈이 포르쉐 할부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0년 6월 연정훈이 번호판 인증을 위해 포르쉐 차량을 정비소에 맡겼다가 차량을 도난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연정훈은 2007년 9월 2억4,000만원대 포르쉐 리스료를 매월 492만4,000원씩 60개월동안 지급하고 리스 기간이 끝나면 넘겨 받기로 리스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연정훈은 포르쉐 차량이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이 기재된 차대번호(자동차 고유등록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유권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

이에 연정훈은 리스 할부금을 완납하고 차 소유권을 넘겨 받으려 했으나 다른 리스업체가 이 차량에 대한 소유확인 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 27일 소유권을 주장하는 리스업체가 연정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스업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해 과실이 없다는 연정훈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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