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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 본격 시행
울산시,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 본격 시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9.28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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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전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고려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국가는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취합(9월),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확정(10월) 등을 거쳐 오는 11월 2013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 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인지 예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생소하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예산 전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남아 있을 수 있는 남녀 불평등의 요인을 찾아내 반영함으로써 성인지예산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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