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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최초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서초구, 전국최초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10.1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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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78개소, 유치원 23개소 주변 담배 못 피워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오는 10월15일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은 간접흡연 피해의 사각지대

국민건강증진법상 학교는 건물뿐 아니라 운동장, 주차장 등 부속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담장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어린이집은 대부분 복합건물에 상가등과 함께 있거나 단독건물이더라도 바로 옆에 점포가 밀집해 있어, 보행자들의 담배연기에 어린이들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창문을 통해 담배연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피해가 심각하다. 더구나 초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에 더 취약한 영유아들의 보육시설 주변이 간접흡연의 피해로 부터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등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집 모두가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절대공감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이며, 시행될 경우 전국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폭적 찬성 의사를 보였다.

전국최초 금연구역 지정, 12월 말까지 홍보 ․ 계도 후 '13년 1월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서초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및『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에 의거 2012년 10월 15일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178개소와 유치원 23개소 등 총 201개소의 보육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2월말까지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계도 후 201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범위는 어린이집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의 보도 및 차도로 지정

금연구역 범위지정을 위해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들의 의견수렴결과 어린이집 금연구역 범위는 담배연기가 어린이집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등․하원시 어린이들이 담배연기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과잉규제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거리인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서초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도로법에 의한 보도나 차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어린이 건강 지키는 금연구역 지정‘ 결실 이뤄내

이러한 금연구역지정이 탄생하기까지는 단체장의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인데 그동안 서초구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으며, 지난 2012. 3월 강남대로, 양재역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후 전국 최초 금연관리팀을 신설운영하면서 단속원 18명을 채용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담배 연기 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에 괄목한 성과를 일궈 내고 있다.

미래의 꿈나무들인 어린이들이 간접 흡연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

 서초구는 어린이집주변 금연구역 지정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서초구를 보육천국 도시로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금연구역 지정 추진 일정

○ 2012. 10. 15(월) :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지정․고시
○ 2012. 10. 15(월) ~ 12. 31(월) :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 2013. 1. 1(화) : 단속 및 과태료 부과(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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