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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양천구,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3.02.1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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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던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신청을 올해부터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구는 교육비 신청접수를 학교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계하여 소득․재산 조회와 지원대상을 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존의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의 노출로 야기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수혜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1회만 신청하면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매년 반복 신청에 따른 대상자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신청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3주간이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기타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의 초․중․고 재학생을 둔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신청하면 되며, 기존의 법정수급자도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에는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육정보화지원비(PC, 통신비) 등이 모두 포함되며, 무상급식과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양천구는 입학철을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상 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300명에게 1인당 총 30만원(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22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등록금 납입영수증, 입학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는 입학축하 메시지와 함께 동복 교복구입비를 이달 말까지 지급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요즘같이 서민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2~30만원을 호가하는 교복구입비는 학부모들에게 특히 많은 부담을 준다.”며 “이런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새로이 예산을 확보하여 한부모가정 지원에 나서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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