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바비브라운, 실형 선고 받았다' 징역 55일-보호관찰 4년
'바비브라운, 실형 선고 받았다' 징역 55일-보호관찰 4년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3.02.28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55일

[한강타임즈 이아람 기자] 바비브라운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언론매체는 가수 바비브라운이 지난 해 10월2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바비브라운은 2012년 3월에 음주운전으로 체포, 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면허 정지 상태에서 바비브라운은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렀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법원은 바비브라운에게 징역 55일의 실형과 보호관찰 4년과 알콜 치료 프로그램 18개월 이수 명령을 내렸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