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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 이행 실태 점검
가격표시 이행 실태 점검
  • 천성아 기자
  • 승인 2007.05.31 0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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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20만원~1,000만원) 조치
 
서울시는 가격표시제 정착을 유도하고 소비자 및 외국관광객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쇼핑환경을 제공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대형 할인마트의 가격표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시와 자치구 및 전국주부교실 중앙회에서 40여명이 참여했으며,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 이행 여부, 판매가격이나 단위가격 표시 실태, 가격 허위표시 여부 및 표시판매가격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법규 등을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20만원~1,000만원)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향후 백화점이나 전문상가 등에도 점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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