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일반건물 시가표준액』하향변경 고시
『일반건물 시가표준액』하향변경 고시
  • 천성아 기자
  • 승인 2007.05.31 0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13억4천7백만원의 재산세 등의 납세부담 감소
 
서울시는 ‘07.1.1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게 높은 상가와 오피스텔 등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지난 3~4월에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를 부동산정보제공 포털사이트, 국세청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소 등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일반건물 66개棟 12,783?에 대하여 금번 5.31자로 인하 고시함에 따라 해당물건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을 일부 경감시켜주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서울시에서는 금번 하향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총 13억4천7백만원의 재산세 등의 납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변경조정 고시 사항을 시보에 게시하고 해당물건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에 변경내역을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해당물건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등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례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단행하여 납세자들의 편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