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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명약일까? 독약일까?
주민소환제 명약일까? 독약일까?
  • 천성아 기자
  • 승인 2007.05.31 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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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제가 지난 25일 발효,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한 한번 뽑으면 다음 선거까지는 주민들이 제재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당선이후 주민들은 크게 구정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 주민소환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지방의회의 행정업무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령에 따르면 소환청구대상은 지방 시, 도 및 시, 군, 구 단체장, 광역 및 지방의원 등이며,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등 청구기간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차기 입후보 예정자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소환청구기준은 시·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광역 및 기초의원은 20% 이상이다. 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지역 선관위에 제출된 이후 열람, 이의신청, 보증기간 등 보통 2개월가량이 걸린 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한편,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비리에 연루되거나 외유성 해외여행에 의한 예산낭비 등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주민소환 대상에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전국의 지자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서울에서는 구청장 7명이 남미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호남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효선 광명시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지역에서는 집단회유로 물의를 빚은 순천시의원들이, 경남 합천에서는 ‘일해공원’명칭 변경 논란을 일으켰던 심의조 합천군수가, 제주도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김태환 도지사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주민소환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행정을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돕는 좋은 제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음을 간관해서는 안 된다. 주민소환제가 남발될 경우 지방행정이 흔들릴 수 있으며, 잦은 재.보궐 선거는 혼란과 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주민소환제는 정당 간 정치적 이용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화장장과 같은 혐오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장.지방의원들을 일부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지역이기주의로 이용될 경우 단체장들이 행정보다는 지역주민의 환심을 사기에 더 급급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있다.
 
주민소환제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욱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 또한 이 제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지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번 주민소환제 실시를 계기로 깨끗하고 책임감 있는 지방행정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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