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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불법건축물 항공사진판독 현장조사 돌입
마포구, 불법건축물 항공사진판독 현장조사 돌입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3.03.1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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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역 3천 45건 대상 담당공무원 현장 조사 실시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무단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한 것으로 나타난 건축물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사 대상은 16개 동의 총 3천 45건으로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확인한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신축건물 사용승인(준공)후 항공사진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단증축 ▲옥탑을 무단 증․개축하여 주거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 ▲발코니를 섀시로 확장하여 지붕을 덮음 ▲주택수리를 가장하여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 옆 남는 공간에 천막 ․ 철주 등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위법건축물
구는 사실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위반 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철거) 조치 또는 원상회복될 때까지 반복해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주와 시공자를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은 부동산 거래 시에 위반건축물을 매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현행 건물주에게 승계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면 경제적,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며 “반드시 건축과나 건축사무소와 사전 협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건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 조사로 공무원 출장이 잦은 기회를 악용해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 갈취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건물주 또는 사업주는 조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무원은 현금을 직접 수수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현장에서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면, 경찰(☎112)나 마포구청 도시경관과(☎3153-9472~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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