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무단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한 것으로 나타난 건축물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사 대상은 16개 동의 총 3천 45건으로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확인한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신축건물 사용승인(준공)후 항공사진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단증축 ▲옥탑을 무단 증․개축하여 주거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 ▲발코니를 섀시로 확장하여 지붕을 덮음 ▲주택수리를 가장하여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 옆 남는 공간에 천막 ․ 철주 등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부동산 거래 시에 위반건축물을 매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현행 건물주에게 승계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면 경제적,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며 “반드시 건축과나 건축사무소와 사전 협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건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 조사로 공무원 출장이 잦은 기회를 악용해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 갈취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건물주 또는 사업주는 조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무원은 현금을 직접 수수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현장에서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면, 경찰(☎112)나 마포구청 도시경관과(☎3153-9472~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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