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국회,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42건 정부 이송
국회,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42건 정부 이송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03.22 2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 22일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법률안 39건, 국회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 당일 정부로 이송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안 40건은 당초 지난 1월 30일 발의된 38건의 법률안 중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제외한 37건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파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체계(17부 3처 17청)의 골간은 유지되었으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소관 일부가 조정되고, 농림축산부의 명칭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들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