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해제 비용 부담 덜고 신속한 해제 가능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과태료, 과징금, 각종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체납에 따른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체납 세액과 별도로 징수하던 부동산 체납처분비를 오는 5월 1일부터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납처분비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등에 따른 비용 등을 총칭하는 말로써 그동안 마포구는 납세자로부터 부동산 압류 해제를 위한 8500원의 체납처분비를 징수해 왔다.
그동안 체납자들은 체납액을 완납하고도 부동산 체납처분비를 별도로 내야 하는 사실을 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이 컸다.
그러나, 부동산 압류 및 해제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등기촉탁 제도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이미 체납처분비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압류 및 해제 관련 비용을 징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처분비 면제에 따른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한, 신속한 압류해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 편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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