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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달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운영
7월 한달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운영
  • 김수지
  • 승인 2007.07.12 0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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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청소년 취업이 증가하는 방학기간을 맞이하여 “최저임금 지키기”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 노동부는 7월 한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17일부터 PC방, 편의점, 비정규 다수 고용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일급 27,840원이다.

○ 점검대상 업체는 △PC방, 오락실, 주유소,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아르바이트생) 다수 고용사업장,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저임금 사업장(섬유, 봉제, 전기․전자업종) 등

○ 한편, 노동부는 지난 상반기에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1,499개소를 점검한 결과,

  -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업체 693개소(점검대상의 46.2%)를 적발하여 위반정도가 심한 2개소는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692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동부지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동안 취약업체에 안내문을 배포하여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엄중히 지도하고 처벌하여 그 실효성을 높일 것”이며 ”이번 강조기간이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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