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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울리는 업주 집중 단속
아르바이트 청소년 울리는 업주 집중 단속
  • 김수지
  • 승인 2007.08.1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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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8.24 관내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 대상

-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

○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7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름방학 청소년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관내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이 대상이며 임금 체불 여부, 최저임금 준수여부(시급 3,480원)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게 된다.

○ 또한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릿(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 4,500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 또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도 노동부 홈페이지와 청소년근로자 전용 홈페이지인  싸이월드 타운홈피(http://town.cyworld.com/rjarja)에 7.25에 게시하고

  -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협의하여 각급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에도 동영상을 배부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방학기간 중인 7~8월에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알바몬(http://albamon.com)과 제휴, ‘일하는 1318 알자알자 퀴즈’와 ‘알바 상식 스크랩 이벤트’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 송영기 서울동부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근로조건 침해를 근절해 나갈것”이며

  - “방학기간 한달을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청소년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48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 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또 청소년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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