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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생활안전기금 융자지원' 접수
강북구, '생활안전기금 융자지원' 접수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3.07.2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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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2.0%, 2년 거치 2년 균할분등상환, 최대 2천만원 이내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오는 7.29∼8.9까지 2주간 2013년도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은 경기침체로 가게 운영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와 창업준비생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융자는 소규모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관내 거주 저소득 가구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당 2천만원 한도 내, 연 2%(부동산담보대출)의 금리로 융자해 주며, 본인의 신용정보 및 세대구성원의 재산보유 상황에 따라 융자지원이 제한된다. 융자금은 2년 후에 2년간 나눠서 상환하면 된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강북구청 노인복지과를 방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신청서, 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립의욕이 있는 무주택자로 창업자금 및 가게운영자금, 점포입주 보증금, 생계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주택소유시 재산세, 자동차 납부액 합계 순으로 선정한다.

융자 신청 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 ▲구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끝나지 않은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토지, 건물 합산) 1억5천만원 초과자 ▲배기량 18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예외:장애인등록자동차, 승합등록차량, 2000cc미만 중 10년 이상된 차량)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생활안정기금은 1996년 5월 조례 제정 후 작년까지 총 5억2천2백47만원을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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