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시행 -
○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기업생산성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EAP)을 시작하기로 하고 공모를 통해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와 (사)한국EAP협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두 기관은 상담인력 95명, 운영인력 9명 등 총 104명을 신규 채용하여, 인력부족으로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희망 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관련 상담서비스는 직무관련 상담, 일․가정양립 관련 상담, 일반상담 등이다.
* 직무관련 상담 : 고충상담, 직무스트레스관리, 리더십․대화․갈등관리, 성차별 및 성희롱 상담, 조직변화 관리 및 대처
* 일․가정양립 관련 상담 : 자녀보육 및 부모봉양, 경력(교육)관리
* 일반상담 : 약물남용,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 EAP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에서만 도입되어 있는 생소한 제도이나, 미국의 경우 ‘30년대부터 알코올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의 경우 ’80년대부터 근로자 결근율 증가와 생산성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도입되었다.
- 미국에서 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Work-Family Roundtable of the conference Board, 2001)에 따르면 EAP는 직원의 사기증진(68%), 생산성 향상(62%), 결근 감소(59%)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한 EAP 제도의 시행으로 동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넓히고, 중소기업까지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어 기업생산성 향상,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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