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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패소 '광고물 철거는 비용과 시간때문'
티아라 패소 '광고물 철거는 비용과 시간때문'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3.09.09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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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이미지 타격입었을 가능성 있다"

[한강타임즈 이아람 기자]티아라 패소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주식회사 '샤트렌'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티아라는 4억 원에 '샤트렌'의 아웃도어 브랜드인 '와일드로즈'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멤버들간 불화설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자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티아라는 계약금을 반환키로 했다. 그

러나 티아라 측은 샤트렌이 계약해지 이후에도 두 달간 티아라의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지 합의는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 이후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됐기 때문에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했다면 피고 측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었다"며 "광고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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