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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꼼짝마!
강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꼼짝마!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3.09.13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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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0월까지 특별 단속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다음달 12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주차구역 내 비장애인들의 주차질서 확립과 계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3개반 9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평일과 주말에 김포공항,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장소를 순회하며 단속한다.

특히 평일야간 및 주말 단속 강화로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라는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표지 불법 대여․위조행위 등이다.

단속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그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는 주민들의 배려와 따뜻함을 기대해 본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본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차량 이용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600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행위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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