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등 불법 행위 단속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침해형 부조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10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90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 ▲과다수수료 징수 ▲무허가․무등록자의 불법직업소개 ▲취업사기 등 거짓 구인광고 ▲불공정계약 ▲직업소개소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가사․산모․간병 등 각종 도우미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소개 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행위와 선불금 징수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한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 및 무등록 직업소개소의 영업행위, 취업사기 등 거짓 구인광고, 성매매가능성이 높은 반사회 직업소개, 연소자 고용금지업소 소개 행위 등은 마포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 및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철저한 점검과 행정 처분을 통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